'밀어내기 10% 넘자 못버텨'…김상조만 바라보는 점주들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밀어내기(물품 강매)는 유통기한이 있는 유제품 분야에서 타격이 크다. 그만큼 밀어내기 사실을 두고 피해 점주측과 남양유업의 주장도 엇갈린다. 피해 점주 측은 2013년 사태 이후에도 밀어내기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남양유업은 전면적으로 근절됐다고 반박한다. 시민단체 '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에서 대리점 분과를 맡고 있는 김대형 간사는 6일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남양유업이 2013년 사태를 겪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일부 지역에서 밀어내기를 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운동본부는 이와 관련, 밀어내기를 당한 피해 점주와 함께 5일 공정위에 남양유업을 신고했다. 점주와 운동본부의 주장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2013년 사태가 벌어진 후에도 광주 지역 일대에서 2014~2015년 2년간에 걸쳐 밀어내기를 해 왔다. 밀어내기 물량이 2014년만 해도 참을 만했지만, 2015년 들어 10%가 넘어서자 더 이상 버티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점주는 어린이집 급식으로 흰우유 200㎖를 납품해야 하지만, 밀어내기를 당한 1000㎖짜리로 대체해 납품을 하다 거래가 중단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사태 이후 주문시스템을 변경한 것도 밀어내기를 방지하는 데 큰 역할을 못 했다는 주장이다. 남양유업은 공정위의 명령으로 대리점주가 주문한 기록을 시스템상으로 볼 수 있게 하고, 부득이하게 주문을 변경하게 될 경우 '변경사유'란을 만들어 사유를 적게 했다. 변경사유는 유통업체발주·도매추가발주 등이 있다. 하지만 점주는 본인이 추가발주를 하지 않았음에도, 유통사가 멋대로 밀어내기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사 측은 "대리점주가 유선으로 전화해 추가했다"고 주장하지만, 점주는 주문을 위해 본사와 유무선 통화를 한 일은 거의 없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남양유업 측은 "이미 공정위와 검찰에서 무혐의가 난 사안"이라며 "2013년 사태 이후 밀어내기를 근절했고, 어떤 매장에 물어봐도 밀어내기는 없다고 말할 것"이라고 답했다. 세종=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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