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 서비스인 'G드라이브', 22일부터 19개 부처 등 중앙행정기관 및 17개 위원회 대상 서비스 개시
G드라이브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앞으로 중앙 부처 공무원들은 언제 어디서나 컴퓨터를 통해 온라인에 접속해 각종 행정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 행정자치부는 중앙행정기관 공무원들을 위한 맞춤형 클라우드 저장소 G드라이브를 구축해 22일부터 19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위원회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G드라이브는 네이버 클라우드, Google 드라이브 등 민간 클라우드와 유사한 서비스다. 공무원들의 정책·업무자료를 업무용 컴퓨터(PC) 대신 클라우드에 체계적으로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다. 주요 업무자료인 업무계획, 통계, 정책보고서, 업무편람 등을 유형별 문서함에 체계적으로 저장·관리하여, 지식의 손실을 막고 행정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등 정부의 디지털 라이브러리 역할을 수행한다.앞으로 G드라이브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사무실은 물론 대민현장, 회의실, 자택 등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스마트하게 일할 수 있게 된다. 또 개인별 업무자료를 G드라이브에 통합 저장해 기관 내는 물론 기관 간에도 쉽고 편리하게 공유함으로써, 칸막이 없는 협업행정을 구현할 수 있다.국회, 예산 등 공통업무를 처리하거나 다수의 부처가 관련된 대규모 국가적인 현안상황 대처도 G드라이브를 활용하면 기관 간 빠른 자료 공유와 취합으로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해 진다. 사용자 권한에 따라 파일 및 폴더의 접근을 통제해 보안을 강화하고, 정책?업무자료를 분산파일시스템에 안전하게 보관·관리할 수 있다.담당자가 바뀌더라도 간단한 클릭만으로 업무자료의 인수인계가 가능해져 업무의 연속성이 확보되고 업무자료의 사유화를 방지할 수 있다. 박덕수 행자부 스마트서비스과장은 "G드라이브를 활용하여 정책·업무자료를 체계적으로 저장·관리하고 공유·협업하는 등 공무원들의 일하는 방식을 혁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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