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과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 조사 등을 결의한 판사들이 21일 오후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를 방문해 결의 내용을 전달하고, 양승태 대법원장의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회의) 결의 내용 이행을 촉구한다.대법원과 법관회의에 따르면 지난 19일 전국 법원을 대표하는 판사 100명이 참석한 회의에서 의장으로 선출된 이성복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57ㆍ사법연수원 16기)와 간사 등은 21일 오후 5시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58ㆍ15기)과 면담을 갖는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현재 공석이다. 이 부장판사는 이 자리에서 의혹 규명을 위한 대법원장의 진중하고도 실행력 있는 협조를 요구할 방침이다.이번 사태는 법원행정처 고위 간부가 올해 초 판사들의 연구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주최하는 사법개혁 관련 세미나 축소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촉발됐다. 사태가 커지자 대법원은 이인복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조사에 나섰다. 조사위는 조사 결과 사법행정권 남용이 있었음을 인정했지만 특정 성향 판사들을 골라 관리한 '블랙리스트'의 존재는 없었다고 결론내면서 판사들 사이에서 제대로 된 진상조사 요구가 들끓었다.급기야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한 추가조사 권한 위임, 사법개혁 논의 축소 압력 의혹과 관련한 법원행정처 고위 간부ㆍ법관의 해당 업무 배제, 법관회의 상설ㆍ제도화 등을 결의했다.특히 상당수의 판사들은 이번 사태의 본질이 '법관의 독립'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데 있다고 봤다. 반대로 일부에서는 이 사태를 사법부 내의 헤게모니 다툼과 '판사노조'에 의한 '사법부의 정치화' 등으로 몰아가면서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양 대법원장이 판사들의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결과에 따라 파장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이를 수용하지 않게 되면 판사들의 결의가 '사법개혁' 요구로까지 확산돼 사법부가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된다.법관회의는 다음달 24일 제2차 법관회의를 열기로 했다. 지난 19일 열린 첫번째 법관회의에서 구성한 소위원회가 2차 법관회의 개최 전에 추가조사 내용을 법관회의에 보고하기로 일정을 짠 만큼 늦어도 이달 중에는 양 대법원장이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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