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관련 법 개정해 3일부터 시행...그동안 시·구청, 읍면사무소만 가능해 불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외국인도 앞으로 자동차 구입 등을 위해 인감 대신 사용하는 서명확인서를 발급받을 때 가까운 동주민센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3일부터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기관을 현행 시장·구청장, 읍·면장에서 군수·동장 또는 출장소장까지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내국인과 재외국민들의 경우 현재도 시·군·구청이나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와 출장소에서 서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외국인의 경우 시·구청이나 읍·면사무소에서만 발급이 가능했다. 외국인정보 공동이용시스템(FINE)이 구축된 2012년 당시에는 읍·면과 달리 동에서 외국인 관련 업무를 하지 않아 시스템이 연계되지 않았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4월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수행하던 외국인 인감 업무가 동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해 3일부터 시행하게 됐다. 현재 외국인 10만8106명, 국내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 11만2586명이 인감을 신고해 사용 중이다. 외국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은 2013년 2859건, 2014년 1만1566통, 2015년 1만8498통, 2015년 2만7942통 등 급증하는 추세다. 심덕섭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의 서명확인서 발급기관 확대로 가까운 동 주민센터를 이용해 신속하고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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