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험업계, 도로시설물 사고 원인자 부담금 제도 개선 논의

가드레일 파손 先수리 後보험청구

[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정부와 보험업계가 가드레일 등 도로시설물 파손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 가해자를 못찾아 국고가 낭비되는 것을 줄이고, 복구를 제대로 해 2차 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5일 국민권익위원회는 보험업계, 금융감독원, 경찰청, 시설관리공단, 지방국도관리청 등과 만나 이와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교통사고 원인자(가해자) 부담금 제도 개선을 위해 열린 실무간담회로는 이번이 처음이다.일단 권익위는 보험업계 등 이해당사자들과 가해자에 대한 정보를 공동으로 공유해 파악율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권익위가 지난 3월부터 실태 평가에 착수해 현재까지 집계한 결과, 고속도로는 가해자를 97%까지 파악하지만, 국도와 지방도로는 50%에 불과하다. 국도와 지방도로가 고속도로 대비 순찰이 쉽지 않고, CCTV 등 영상기록장치가 설치된 곳이 적기 때문이다. 또 권익위는 보험사가 도로시설물을 직접 복구하는 것과 관련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부실하게 복구해 2차 사고 즉 안전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이와 관련 핵심 주체인 도로관리청이 관리 감독을 제대로 못해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권익위는 파악했다. 권익위는 제도 개선을 통해 도로관리청을 주체로 보험사가 협조하는 방식 등을 검토하고 있다.앞서 보험업계는 한국도로공사와 협약을 통해 200만원 미만 도로시설물 피해 물건을 우선으로 복구해 처리하고, 보험사가 관련 비용을 도로공사에 지급하고 있다.권익위 관계자는 "파손된 도로시설물을 세금으로 복구하거나, 예산을 조달하지 않으면 장기간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며 "제도개선을 위해 민간 보험사에 협조를 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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