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격려 위한 포상금 횡령은 절대 불가 주장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신연희 강남구청장의 20억대 횡령·배임 혐의 수사 관련 S언론사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른 오보라고 반박했다.구는 이를 즉각 정정보도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
신연희 구청장이 구청 직원들에게 돌아가는 포상금 3억원가량을 빼돌린 정황을 포착했다는 보도는 구에서 지급하는 포상금 지급 시스템 상 절대 불가능한 것이라는 것이다. 구의 포상금은 관련 규정에 의거 구정 주요시책사업 추진 등에 기여한 우수한 부서나 팀을 격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으로 각 부서별 추진업무에 적합한 포상계획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기준에 의거 공개적으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는 내부전산망 공문으로 전부서에 공개하는 계획과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 되는 포상금은 행정자치부 이호조 재정시스템을 통해 해당부서의 공금통장 계좌로 입금되고 각 부서 서무담당 직원이 인출해 부서직원 격려금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철저히 객관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특히 보도내용과 같이 각 부서에 지급된 돈 중 일부를 구청장이 횡령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도 불가하다고 비판했다. 또 강남구가 A재단에 업무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구청장이 19억원대 배임 혐의가 있다는 보도내용은 강남구가 이미 2016년6월26일 A재단의 BTL 시설운영비 미납에 따른 민사소송 제기 및 2016년 7월19일 형사고발한 사항으로 배임 혐의 운운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보도라고 반박했다.신연희 강남구청장은“터무니없는 언론보도에 대해 즉각 명예훼손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여 잘못된 내용에 대해 진실을 바로 잡아, 개인의 훼손된 명예와 인격모독 뿐만아니라 전 공직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허위보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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