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정부가 공공택지 분양시장의 불법행위 단속 강화에 나섰다.국토교통부는 다운계약서로 분양권을 전매하는 등 공공택지 분양시장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한다고 23일 밝혔다.최근 단독주택용지 위주로 공공택지 청약이 과열되는 현상이 발행하면서 공공택지 분양시장에 투기 목적 수요가 늘어나고 개인 간 불법으로 분양권을 전매하는 등 시장 왜곡 현상이 우려되는 데 따른 조치다.현행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르면 단독주택용지를 분양 받은 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전까지 전매가 금지된다.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는 사업 시행자로부터 공급 받은 가격 이하로만 팔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공공택지 분양권을 전매하는 경우 거래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실거래 가격 등을 신고해야 한다.그러나 이를 악용해 공급가격 이하로 거래한 것처럼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신고하고 실제로는 현금으로 웃돈을 지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불법 전매 및 실거래가 허위 신고에 해당돼 벌금이나 징역 및 과태료 대상이다.국토부는 최근 과열이 발생한 단독주택용지 분양계약 현장을 방문해 불법행위 및 처벌 규정에 대한 홍보물을 배포하고, 과열이 발생한 사업지구 위주로 분양권 전매 및 실거래 신고 현황을 살펴볼 계획이다.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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