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최경희 전 이화여자대학교 총장이 2015학년도 이대 수시모집 체육특기자전형 당시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인 정유라씨를 '무조건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와 최 전 총장 등의 '정유라 입시ㆍ학사비리' 사건 3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모 이대 교수는 "남궁곤 전 이대 입학처장이 '수시모집에 아시안 게임 금메달리스트가 있다'고 총장께 보고했더니 (총장이) 무조건 뽑으라고 했다더라"며 이 같이 말했다.박 교수는 정씨가 속한 체육과학부 소속으로, 2014년 10월 이대 수시모집 면접위원으로 선정됐다. 박 교수는 "면접고사 전에 입학처 회의실에서 남궁 전 처장으로부터 정윤회 딸이 입시 지원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냐"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박 교수는 남궁 전 처장이 정윤회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말도 했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남궁 전 처장이 해당 이야기를 한 시점은) 체육특기자 전형 전날이었다"며 "왜 저런 말을 할까라는 생각도 들었다"고 말했다.2014년 10월18일 실시된 체육특기자 전형 면접위원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입학처 직원이 '금메달을 가져온 학생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라고 물어 박 교수가 '지참물에 대한 일반 규정도 있고 다른 학생도 있는 면접장에 메달을 가져오는 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자 남궁 전 처장이 "뭐가 문제냐"며 허락했다고 증언했다.박 교수는 "남궁 전 처장이 금메달 지참을 허가한 당시 금메달 가져온 학생이 정윤회 딸이라는 말 했냐"는 특검의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특검의 "남궁 전 처장이 수시모집에 아시안 게임 금메달리스트 있다고 총장께 보고했더니 '무조건 뽑으라고 했다'는 것도 맞냐"는 질문에도 "제가 기억하기로 맞다"고 말했다.박 교수는 "총장 지시라고 하니 학교 방침으로 받아들였다"며 당시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 조교수 신분이라 인사권을 가진 총장의 뜻을 거스르는 게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박 교수는 면접고사 후 정씨에게 총 21명의 면접대상자 중 가장 높은 19점을 부여했다. 박 교수는 "금메달을 딴 학생을 뽑으라는 남궁 전 처장의 말에 영향을 받았냐"는 질문에 "영향을 받은 게 사실"이라며 "조교수 3년차라 직급이 가장 낮았고,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상당한 불이익이 올 것 같아 남궁 전 처장의 말에 반감 있어도 정씨에게 가장 높은 점수 줬다"고 말했다.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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