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대우조선 채무조정안 결정 다음주로 연기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국민연금이 대우조선해양의 채무조정 방안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하고 최종 판단을 다음주로 연기했다.국민연금은 6일 "기금운용본부는 지난달 23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대우조선 구조조정 방안과 관련해 투자관리위원회와 투자위원회를 거쳐 그동안 확인된 내용을 기반으로 신중하게 검토했다"며 "하지만 투자회사가 처한 재무상태와 기업계속성 등에 대한 의구심이 있어 현 상태로는 수용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대우조선 채무재조정안의 수용 여부 등에 대해선 투자위원회를 통해 다음 주 말까지 최종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이다.일각에서는 국민연금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산업은행이 명확한 근거자료 없이 국민연금 설득에 나섰기 때문으로 판단하고 있다.국민연금은 앞서 채무조정안의 근거가 되는 실사보고서와 각종 자료들을 채권단에 요청했으나 충분한 자료를 받지 못했다. 게다가 받은 자료도 비밀유지협약 조건이 걸려 활용도 어려웠다. 전날 강면욱 기금운용본부장을 비롯해 10여명의 실장 및 팀장급 인사들이 참여한 투자위원회 회의에서도 자료가 빈약해 심도 있는 토의가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국민연금 한 관계자는 "요청한 자료도 제대로 주지 않고 비밀유지 협약을 내세우며 상세자료 제공을 거부하는 등 산업은행이 과연 사채권자들을 설득하려는 의지가 있었는지 의구심이 들었다"고 토로했다.국민연금은 현재 대우조선 회사채 전체 발행액 1조3500억원의 30%인 3887억원어치를 들고있다. 오는 21일 만기가 예정된 회사채(4400억원)에 대해선 국민연금이 2000억원(45.45%)을 보유중이다. 금융당국과 산업은행은 오는 17∼18일 대우조선 사채권자 집회에서 50%를 출자전환하고 나머지 50%는 만기를 연장하는 채무 재조정이 마무리되면 신규 지원자금 2조9000억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한편 국민연금은 이번 결정과는 관계없이 분식회계로 입은 회사채 투자에 대한 손해 청구 등 관련 소송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국민연금은 2015년 1200억원 규모의 대우조선 회사채를 인수했는데, 발행시점이 분식회계 발표 직전이라는 점에서 정상적 발행으로 보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민연금이 소송전에 나설 경우 타 기관투자자와 개인투자자 역시 이에 적극 가세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날 국민연금은 소송과 관련해선 따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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