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마련된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문제원 기자] '박근혜ㆍ최순실 국정농단' 수사의 마지막 퍼즐을 맞추고 있는 검찰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6일 소환했다. 우 전 수석의 신분은 피의자다. 우 전 수석이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뒤 수사기관에 불려온 건 이번이 세 번째다. 이번 소환은 구속영장 청구를 위한 수순으로 읽힌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서울 서초동 청사에서 우 전 수석을 조사중이다. 오전 9시55분께 청사에 도착한 우 전 수석은 포토라인에 서서 "대통령님(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해서 참으로 가슴 아프고 참담한 심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우 전 수석은 또 "모든 것은 오늘 검찰에서 성실히 조사 받으면서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아직도 최순실씨를 모르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예"라고 답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ㆍ최순실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하고 이 전 감찰관의 해임을 주도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순실씨 등의 비리 행위를 제대로 감찰ㆍ예방하지 못했거나 비리를 방조ㆍ묵인하는 등 직무를 유기한 의혹도 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도 규명이 필요하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수사 실무 책임자였던 윤대진 부산지검 2차장(2014년 당시 광주지검 형사2부장)을 지난 3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윤 차장 등 현직 검사 다수를 포함해 그동안 우 전 수석과 관련해 50명 안팎을 물밑에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번 조사를 마치고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제기된 의혹 외에) 별도로 보고 있는 것도 있다"는 말로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함을 시사했다.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각각 지난해 11월, 지난 2월 우 전 수석을 한 차례씩 소환조사했다. 특검은 이를 토대로 같은 달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당시 우 전 수석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맡은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박영수 특검은 사건을 검찰에 넘긴 뒤인 지난 달 3일 기자들과의 오찬에서 "(우 전 수석의) 세월호 수사 압력 (의혹) 같은 것은 솔직한 얘기로 압력이 인정되는 것"이라며 "영장을 재청구하면 100% 발부될 것"이라고 말했다. <center><div class="slide_frame"><input type="hidden" id="slideIframeId" value="201612281112380955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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