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에 이어 ‘가짜정보글’ 확산…이용자는 혼란, 가게는 어리둥절
페이스북에 올라온 가짜정보/사진=페이스북 캡처
대구에서 개인 카페를 운영하는 김영희(48)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자신이 개발한 시그니처 메뉴 '구르미라떼'가 페이스북에서 커피브랜드 A사의 이름으로 홍보되고 있었던 것. 페이스북에 올라온 사진은 김 씨가 자신의 매장에서 찍은 것들이었다. 김 씨는 "작은 개인 카페라 상표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힘이 있는 것도 아니"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홍보글은 일주일 사이에 5만개가 넘는 '좋아요'를 얻었다. 김 씨는 A사에 연락해 항의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A사 역시 당황스럽다는 내용이었다. A사는 해당 메뉴를 내놓은 적도 홍보한 적도 없었기 때문이다. 해당 글은 익명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양산된 '가짜정보'였다. A사 측은 "페이스북에 잘못된 정보가 올라간 것을 확인했다"며 "몇몇 점주에게 문의를 받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A사는 "악의적이라고 판단하기엔 아직 이르다"며 "추후에 문제가 커지면 법적 대응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늘어나는 가짜정보…'좋아요' 때문에 최근 페이스북에서는 이런 가짜정보가 판을 치고 있다. 그러나 가짜정보의 진원지를 알기는 어렵다. 대부분의 가짜정보는 자신의 정체를 숨긴 가계정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가짜정보로 피해를 본 A사 역시 "허위사실을 올린 계정 정보를 파악하기 어렵다"며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해당 계정에 연락을 취해봤지만 응답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런 종류의 가계정들은 수천~수만 명의 팔로워를 거느리고 있어 파급효과가 상당하다. 가짜정보 게시물에는 해당 정보를 믿고 행동하려는 이용자들의 움직임이 나타난다. 게시물을 공유하거나 지인을 태그해 "같이 구매하자"고 댓글을 다는 식이다. 가계정에서 가짜정보를 양산하는 이유는 단기간에 '좋아요'수를 늘릴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일부는 가짜정보를 통해 '좋아요'를 많이 받은 다음 기존 게시물을 광고로 바꾸기도 한다. 글 내용은 바뀌어도 '좋아요'로 인한 광고효과는 계속 유지되는 셈이다.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페이스북 측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인지한 상태다. 광고로 바뀌는 게시물의 경우엔 삭제 조치도 취하고 있다. 그러나 가짜정보에 대해 페이스북 코리아는 "사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허위 여부를 확실히 판단할 수 없다"며 "기업에서 사법처리를 해서 결과가 나오면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률사무소 희우의 정진 변호사는 "가짜정보가 허위사실 유포는 맞지만 형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받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한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해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 및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다. 정 변호사는 "비방할 목적 및 명예가 훼손될 정도의 요건이 없어 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정 변호사는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됐다면 형법 314조에 따라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며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디지털뉴스본부 김경은 기자 silve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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