쏠리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한국거래소는 28일 쏠리드가 매출채권 이외의 채권에서 발생한 손상차손 관련 지연공시를 했다는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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