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모르게 연체를…' 금융사, 담보제공인에 연체사실 통보키로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직장인 A씨는 친구의 부탁으로 본인 소유의 아파트를 친구의 대출에 대한 담보로 제공했다. 어느 날 A씨는 경매 통지서를 받고 나서나서야 친구가 대출금을 갚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경매를 막으려 대출은행에 물어보니 이미 갚아야할 이자만 1000만원. A씨는 "진작 알려줬으면 해결했을텐데 이자가 너무 커져서 어째야할 지 걱정"이라고 말했다.금융감독원이 이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사가 담보제공자에게 채무자의 연체사실을 알릴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27일 밝혔다.그동안 금융사는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대출자가 1개월 이상 연체하는 경우 보증인에게는 통보할 의무가 있어 이같은 사실을 알려왔으나 타인의 대출채무에 대해 담보를 제공한 자에게는 법이 적용되지 않아 알리지 않아왔다.이에 담보제공자가 채무자의 연체사실 등을 제때에 알지 못해 고액의 연체이자를 부담하는 사례 발생해왔다.금감원은 일정기간 이상 연체가 지속될 경우 담보제공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금융회사가 채무자의 연체사실을 담보제공자에게 통지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은행들은 이달 말까지 통지 시스템을 구축, 다음달부터 주채무자의 연체사실을 담보제공자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은행은 문자메세지(SMS)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전달한다.저축은행과 상호금융도 '여신거래기본약관'을 개정해 담보제공자에게 연체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의무화한 상태다.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금융회사가 담보제공자에게 채무자의 연체사실 등을 바로 통지함에 따라 담보제공자가 억울하게 고액의 연체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사례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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