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딜로이트안진, 12개월 영업정지 처분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에 연루돼 금융당국으로부터 감리를 받은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이 1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4일 임시회의를 열고 딜로이트안진에 12개월 영업 정지를 결정했다.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임시회의를 열고 딜로이트안진이 대우조선의 분식회계에 대해 조직적으로 묵인하거나 방조했는지에 대해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5억원 이하인 과징금이나 업무정지 이하의 조치 등은 증선위의 조치 결정만으로도 효력을 갖지만, 그 이상이면 금융위원회 회의에서 의결을 받아야 한다.국내 회계법인 업계 '빅4'에 꼽히는 딜로이트안진은 감사 기업만 1100여곳에 달한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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