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하 변호사, 朴사저 방문…두시간 가량 검찰소환 논의(종합)

[아시아경제 이승진 수습기자]유영하 변호사(55·사법연수원 24기)가 15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삼성동 사저를 방문해 두 시간 가량 머물렀다. 오는 21일로 예정된 박 전 대통령과 검찰 소환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 차원의 방문으로 풀이된다.유 변호사는 이날 오후 1시10분께 검은색 제네시스 승용차를 타고 서울 강남구 삼성동 박 전 대통령의 사저에 도착했다. 유 변호사는 "무슨 일로 오셨냐" 등 방문 목적을 묻는 취재진의 물음에 아무런 답변 없이 바로 사저 안으로 들어갔다.유 변호사는 이날 오후 3시23분께 박 전 대통령의 사저에서 나와 역시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 없이 바로 떠났다.앞서 이날 오전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오는 21일 오전 9시30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박 전 대통령 측은 "소환이 통보되면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유 변호사의 박 전 대통령 접견을 시작으로 검찰 조사에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해석된다.이날 검찰이 소환을 통보한 박 전 대통령의 신분은 뇌물수수 등 혐의 피의자다. 검찰은 전직 대통령이라는 그의 신분을 특별히 감안하지 않고 사전 물밑조율 없이 소환 통보를 했다.박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파면된 지 닷새 만이고, 그가 청와대를 떠나 사저로 거처를 옮긴 지 사흘 만이다. 박 전 대통령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90일간의 수사를 마치고 사건을 검찰로 되돌려보낸 뒤 첫 공개 소환자가 됐다.박 전 대통령은 13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특검 전(前) 수사'에서 박 전 대통령이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공모해 대기업의 미르ㆍK스포츠재단 출연을 강요하고 CJ그룹에 이미경 부회장 퇴진 압력을 행사한 혐의 등 총 8개 혐의를 공소장에 기재했다.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특검은 90일간의 수사를 통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의 뇌물수수, 문화ㆍ예술계 블랙리스트 공모, KEB하나은행 임원 특혜인사 개입 등 5개 혐의를 추가했다.<center><div class="slide_frame"><input type="hidden" id="slideIframeId" value="201703101408176291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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