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父 신격호 롯데제과·칠성 주식 압류…롯데 '채무관계 악용, 소송할 것'

롯데 측 "억지 채권채무 관계 맺은 뒤 악용해 지분 압류""성년후견인 판단 진행중인 상황…부당함 주장할 것"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최근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의 롯데제과, 롯데칠성음료 주식 지분을 압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신 전 부회장이 총괄회장의 증여세를 대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롯데그룹은 채무관계를 악용한 의도적인 압류라며 소송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15일 롯데그룹에 따르면 신 총괄회장은 최근 증권사 등 금융업체들로부터 신동주 전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이 신 총괄회장의 롯데제과 지분(6.8%)과 롯데칠성 지분(1.3%)을 압류할 예정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 지분의 가치는 총 2100억원에 이른다. 신 총괄회장은 앞서 지난달 말 신동주 전 부회장과 자신의 재산에 대해 신동주 전 부회장이 강제집행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신 전 부회장은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신 총괄회장에게 부과된 2126억 원의 증여세를 전액 납부했으며, 필요한 자금은 본인이 먼저 충당하고 추후 시간을 가지고 자산 등을 처분해 변제받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번 압류는 신 전 부회장이 이미 납부한 증여세를 변제받기 위한 일환으로 파악된다. 롯데그룹 측은 주주총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했으며, 강제집행 압류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소송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롯데 측은 앞서 1심과 2심에서 신 총괄회장이 성년후견인 지정 대상이라는 법원을 판결을 신 전 부회장이 받아들이지 않은 상황에서, 3심 결과가 나오기에 앞서 마지막 카드로 가압류에 나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지분이 이미 압류된 상태"라면서 "성년후견인 관련 법원의 판단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이 같은 압류 수단이 유효한지, 자격여부 등을 묻는 법적인 대응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억지로 채권채무 관계를 맺은 뒤 강제집행 한 데 대한 문제도 제기할 것"이라면서 "상황을 악용한 압류를 묵과할 수 없으며, 비서실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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