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광주시광산소방서(서장 양중근)는 안전문화 확산 및 관계자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개정(2017.3.1)으로 신고대상이 크게 확대되어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로 ▲소화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소방시설을 구성하는 설비를 차단하거나,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소화배관을 통하여 소화수나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방치하는 행위 ▲소방시설에 대하여 폐쇄ㆍ차단하는 행위 ▲복도, 계단, 출입구, 방화구획용 방화문을 폐쇄ㆍ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가 신고사항이다. 신고방법은 신고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라 만 19세 이상으로서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별도의 신고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방문ㆍ우편ㆍ팩스ㆍ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신고대상의 관할 소방서장에게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신고 시 현장 확인과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를 거쳐 불법 행위로 판단되면 신고자에게 현금 또는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5만원(최초 신고 시)과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회당 5만원에 상당하는 포상물품(같은 사람이 2회 이상 신고 시) 지급한다. 양중근 광산소방서장은 “신고포상제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자발적인 주민신고를 유도하고 소방시설 등에 대한 중요성과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적극적인 시민들의 신고를 당부했다.노해섭 기자 noga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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