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담이 과자봉지에?…관세청, ‘환경유해품’ 불법 수출입 특별단속

관세청은 이달 6일부터 내달 7일까지 ‘환경유해물품’의 불법 수출입 특별단속을 벌인다. 특별단속 기간 15종의 중점단속 품목. 관세청 제공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웅담을 과자봉지에 넣은 후 여행자휴대물품인 것처럼 꾸며 밀수입(2016년 3월)을 시도하거나 장수풍뎅이 등 애완용 곤충을 통조림에 은닉, 밀수입(2016년 11월)하려다 세관검사에서 덜미를 잡히는 등 불법 수출입 사례가 빈번하게 적발돼 정부가 대응에 나선다.관세청은 이달부터 내달 7일까지 5주간 ‘환경유해물품 불법 수출입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6일 밝혔다.특별단속은 ▲환경오염과 인체위해 등 문제를 야기하는 폐기물의 밀수입 행위 ▲유독성 기준 초과 또는 신고·허가받지 않은 유해화학물질 등의 부정 수입 행위 ▲멸종위기 동식물의 밀수입 및 온라인 유통 행위 등에 초점을 둔다.중점 단속 품목은 환경오염 부문에 자동차(배출가스)·폐배터리·폐유·유해농약, 인체유해 부문에 유해화학물질·생화학제품·합성니코틴·성형탄, 생태계파괴 부문에 종묘(이식용)·펠릿(병해충)·외래종자·유해곤충, 보호동식물 부문에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위해 우려종·사행·웅담 등이 포함된다.관세청은 이들 환경유해물품의 시중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환경부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수사를 벌이는 한편 적발된 물품은 관계기관과 협력해 유통물품을 회수·폐기할 예정이다.관세청 관계자는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선 국민들의 자발적 관심과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환경유해 수입물품을 발견했을 때는 ‘125관세청 콜센터’에 제보, 관련 물품이 시중에 유통되는 것을 막는데 적극 동참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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