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특검 '우병우 영장 재청구하면 100% 발부될 것'

박영수 특별검사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박근혜ㆍ최순실 게이트'를 파헤친 박영수 특별검사가 수사기간이 연장됐다면 우병우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을 구속해 혐의를 밝힐 수 있었을 것이라는 의견을 3일 밝혔다.박 특검은 이날 서울 대치동의 한 식당에서 가진 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그간 이어온 수사에 대한 소회를 밝힌 뒤 이 같은 입장을 내비쳤다.박 특검은 "(우 전 수석의) 세월호 수사 압력 (의혹) 같은 것은 솔직한 얘기로 압력이 인정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영장을 재청구하면 100% 발부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그는 "영장을 재청구하려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야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하게 됐다"는 말로 수사기간 종료로 인해 보강수사가 이뤄지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박 특검은 청와대 압수수색에 성공해 민정수석실에 보관된 기록을 확보할 수 있었다면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충분히 규명할 수 있었을 것인데 그러지 못했다며 청와대 관련 수사의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또 특검 내부에서 세월호 수사 압력과 같은 사안은 수사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우 전 수석의 혐의를 두고 수사대상 여부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갈등이 있었음을 털어놨다.하지만 박 특검은 수사를 넘겨받은 검찰이 우 전 수석 수사를 "안 할 수도 없다"며 "아마 수사를 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는 우 전 수석이 수사대상이 된 후 검찰 측과 여러 번 통화했다고 언론이 의혹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기를 죽이면 어떻게 수사를 하겠느냐'며 검찰에 대한 신뢰를 당부했다.한편 박 특검은 "진상을 제대로 밝혀야겠다는 마음으로 정신없이 달려왔다. 지금와서 돌아보니 미완의 완성이라 아쉬움이 생긴다"며 90일간의 수사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박 특검은 수사기간 중 위기였던 시기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차 구속영장이 처음 기각됐던 당시를 꼽았다. 박 특검은 "이 부회장 영장이 기각됐을 때 수사팀이 (힘들어했다)"며 "법원에서 지적한대로 다시 보기로 하면서 사건이 풀려가게됐다"고 말했다,또 수사기간 연장 불발과 특검 수사에 대한 비판 등도 수사상 어려움으로 언급했다. 그는 "수사기간이 당연히 연장될 것으로 계산했었는데 검사들 모두 연장이 되지 않아 안타깝고 아쉬웠다"고 말했다.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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