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정현진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조건부 기소중지 없이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특검 핵심 관계자는 수사 종료일인 28일 "조건부 기소중지 처분은 안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다"고 말했다. 특검은 처분을 하지 않고 현 상태로 사건을 이첩하는 게 향후 검찰이 수사를 하는 데 더 효과적일 것이란 판단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건부 기소중지는 수사나 기소의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여건상 이를 진행하기 어려울 때 내리는 처분이다. 특검의 이 같은 방침은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아직 미진하다고 결론을 낸 데 따른 것으로 읽힌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수사가 비교적 충분히 진행됐다고 특검이 판단을 했다면 처분을 내리는 게 자연스럽다"고 말했다. 특검은 박 대통령을 대면조사해 진술조서를 작성함으로써 수사의 완결성을 갖추려고 했으나 조사 방식을 둘러싼 이견으로 협의에 실패했다고 전날 최종 발표했다. 특검은 공정성 등을 담보하기 위해 대면조사 녹음ㆍ녹화를 요구했으나 박 대통령 측이 이를 거부한 게 무산의 주요 원인이다.특검은 당초 '청와대 경내에서, 비공개로 대면조사하고, 추가 협의로 수위를 정한 뒤 결과를 언론에 밝힌다'는 조건으로 지난 9일 대면조사를 하는 데 합의했다. 이 같은 내용이 일부 언론 보도로 미리 알려지자 박 대통령 측은 "특검이 약속을 깨고 정보를 유출했다"고 주장하며 대면조사를 보이콧했다. 특검이 조건부 기소중지 처분을 내린 채로 사건을 넘기면 검찰 입장에서는 운신의 폭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특검이 처분을 내렸다고 검찰이 수사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 일정 부분 '특검의 사건'으로 성격 규정이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가 수사에 나서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기소 뒤 공소유지의 권한을 두고도 이견이 생길 여지가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대면조사 등 진행할 일이 많기 때문에 특검이 배려를 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그간의 '박근혜ㆍ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통해 박 대통령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의 뇌물수수, 문화ㆍ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의 공범으로 규정했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미르ㆍK스포츠재단 강제모금 등의 공범으로 최순실씨 등의 공소장에 박 대통령을 적시했다. 박 대통령은 검찰 수사 당시에도 대면조사 요구를 수차례 거부했다. 한편 특검은 이날 이 부회장 등 구속 또는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해온 주요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기는 것으로 90일간 이어온 수사를 접는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또한 그의 개인비리 의혹까지 포함해서 검찰이 추가 수사를 진행할 전망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국무총리는 전날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특검은 앞으로 3일 안에 모든 사건을 검찰로 이첩해야 한다. 최종 수사결과 발표는 내달 2일께로 전망된다.
박근혜 대통령(사진=연합뉴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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