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산소방서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광주광산소방서(서장 양중근)가 소방안전관리자 및 보조자 선임 후 기간 내 실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소방안전관리자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서 소방안전에 대해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최초 선임 후 6개월 이내에 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후 2년마다 1회씩 의무적으로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또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경우 특례 적용에 따라 무자격자가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된 경우 선임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과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실무교육은 교육내용 등이 상이한 별도 과정이므로 교육 신청 시 주의해야 한다.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안전관리자 및 보조자 실무교육은 소방안전관리업무 수행에 있어서 꼭 필요한 교육이다”며 “실무교육을 받지 않아 업무정지로 인해 공백이 발생하는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기간 내 교육을 꼭 이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일정은 한국소방안전협회 홈페이지(<www.kfsa.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실무교육의 자세한 사항은 한국소방안전협회 광주전남지부(062-942-6679) 또는 광주광역시 광산소방서 예방안전과(062-613-8844)로 문의하면 된다.노해섭 기자 noga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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