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 '前 관리인 등 업무상 횡령 혐의 항소 기각 결정'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동양은 15일 전직 관리인 외 1인의 업무상횡령혐의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항소기각(원심유죄) 결정을 내렸다고 공시했다. 횡령사실 확인 금액은 1억8196만원이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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