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병원이 외국인 환자를 데려오는 유치업자에게 주는 수수료가 총 진료비의 30% 이하로 제한된다.보건복지부는 외국인환자 유치행위에 대한 수수료율의 상한을 정하는 '외국인환자 적정 유치 수수료율 고시'를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고시에 따라 유치 수수료율 상한이 의원 30%, 병원과 종합병원 20%, 상급종합병원 15% 이하로 결정됐다. '유치 수수료'는 외국인환자 유치행위에 대한 대가로 의료기관이 유치업자에게 지불하는 비용이다. '유치 수수료율'은 의료서비스에 대해 환자가 의료기관에 지불하는 총 진료비 중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율로 규정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유치업자 등록이 취소되고 적정 수수료 초과 금액에 대한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 신고자 포상제도 실시된다. 2009년부터 2015년까지 한국을 찾은 외국인환자 수는 총 120만명을 넘어섰고 연평균 30.5%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불법브로커가 유치 수수료를 과도하게 받아 진료비가 과도하게 책정되는 등 부작용도 적지 않았다. 이는 한국 의료의 신뢰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됐다.복지부는 우수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을 병행해 외국인환자 유치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유치 수수료율 고시를 통해 비정상적인 수수료로 인한 과다 진료비 청구를 방지할 뿐 아니라 진료비 투명화 효과가 기대된다"며 "향후 적정 수수료율 준수 여부와 불법브로커 단속, 신고포상제도 시행 등 유치시장 건전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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