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청
[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소규모 건축물의 부실시공 방지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직접 감리자를 지정하는 제도를 지난 1일 도입, 시행에 들어갔다. 직접 감리자 지정대상 건축물은 ▲연면적 661㎡ 이하 주거용 건축물(단독주택 제외) ▲연면적 495㎡ 이하 주거용 외의 건축물(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유흥주점, 숙박시설, 병원, 다중생활시설, 업무시설 등은 제외)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30세대 미만의 아파트ㆍ연립ㆍ다세대 주택 등이다. 이들 소규모 건축물은 그동안 건축주가 직접 감리자를 지정하거나 건축물 설계자가 감리까지 진행해 제대로 된 감리가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성남시와 3개 구청 등 허가권자가 건축물 설계에 참여하지 않은 건축사를 지정해 해당 건축물을 직접 감리하게 된다. 앞서 시는 지역 내 사무소를 둔 건축사를 대상으로 감리자 등록 공고를 내고 96명의 공사 감리자 등록 명부를 확정했다. 건축주는 건축허가 후 착공신고 전에 공사감리자 지정 신청서를 시청이나 각 구청에 제출해야 한다. 허가권자는 7일 이내에 공사 감리자를 지정해 건축주에게 통보한다. 시 관계자는 "이 제도 시행으로 건축 설계자와 공사 감리자를 분리해 위법 시공을 막고 건축물 감리에 내실을 기하게 됐다"고 평가했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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