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업체가 내던 서류 100만건, 클릭 한 번으로 끝낸다

행정자치부, 이달붜 '문서24'에서 과태료 범칙금 관련 서류 처리 서비스 시행

행정자치부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오는 2월부터는 렌터카 업체의 해묵은 부담 중 하나인 차량 임차인의 과실로 발생한 과태료, 범칙금과 관련한 ‘납부의무자 변경요청’을 인터넷으로 손쉽게 할 수 있게 된다.행정자치부는 이달부터 ‘문서24’(https://open.gdoc.go.kr)에서 ‘렌터카 관련 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그동안 렌터카 업체는 주정차위반·속도위반 과태료, 범칙금이 부과되면 차량 임차인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과 경찰서를 방문하거나 등기 우편으로 ‘납부의무자 변경요청’ 문서를 제출해야 했다. 지자체들도 담당 공무원이 종이문서를 스캔한 후 전자결재 시스템에 등록하고 원본은 별도 보관해야 하는 등 번거롭기 짝이 없었다.문서24에서 이번 서비스를 실시함에 따라 렌터카 업체의 시간, 비용적인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지난 해 10월 실시한 종이문서 제출 업무 조사결과에 따른 것이다. 전국의 렌터카는 58만여 대, 공문 제출 건수는 연간 100만 건으로 행정기관에서 접수하는 종이문서 유형 중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체 렌터카 관련 문서의 50%를 문서24를 통해 접수할 경우 연간 약 48억 원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행자부는 이를 위해 지난해 7월 ‘비영리법인 관련 문서’와 ‘정부 발주 용역사업 관련 문서’를 인터넷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문서24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개시했다. 10월에는 문서24 시범운영을 마치고 어린이집 대상 ‘영유아 보육 관련 문서’를 관할 시·군·구에 제출할 수 있도록 확대한 바 있다.문서24 이용자는 제출한 공문을 담당 공무원이 접수했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고, 공문제출 이력관리 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전자우편 쓰듯이 간편하게 공문을 제출하면 정부의 전자결재 시스템으로 자동 접수돼 업무 효율성이 향상될 전망이다.윤종인 행자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정부3.0이 지향하는 종이없는 서비스 정부, 유능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문서24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발굴,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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