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차례 입찰…1개 컨소시엄만 참여해 유찰[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300억원대 규모의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시스템개선사업자이 결국 수의계약으로 정해진다. 지난해 11월부터 총 3차례 입찰을 진행했지만 1개 컨소시엄만 참여해 모두 유찰됐기 때문이다.26일 인천공항고속도로 운영사인 신공항하이웨이에 따르면 지난 16일까지 교통관리 및 통행료시스템 제조ㆍ구매 사업에 대한 입찰참가신청서 접수결과 S컨소시엄만 참여했다. 신공항하이웨이는 S컨소시엄과 수의계약으로 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신공항하이웨이 관계자는 "총 3차례 입찰공고를 냈는데 2곳 이상 입찰에 참여하지 않아 수의계약을 진행할 방침"이라며 "현재 S컨소시엄과 구체적인 계약 조건에 대해 협의하고 있는 상황이라 구체적인 계약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이번 공사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전반적인 교통관리 시스템을 교체하는 사업이다. 통행료를 받는 통행료징수시스템과 도로에 설치돼 있는 폐쇄회로(CC)TV와 교통전광판, 비상전화 등의 각종 현장시설물과 노후화한 센터상황실을 전면 재구축을 하게 된다. 2000년 12월부터 유료통행을 시작한 이후 2007년에 이은 두 번째 대규모 사업이다. 운영사가 추정하고 있는 공사금액은 316억6790만원이다. 업계는 이 같은 대규모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면 공사비가 과도하게 올라갈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교통신호기기 제조ㆍ판매를 하는 J 업체 대표는 "민간사업자라고 하더라도 국민의 세금으로 국고지원을 받는 회사라면 예산낭비가 없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며 "수의계약을 진행할 경우 경쟁입찰보다 공사비 증가가 불가피하고 이는 곧 혈세 낭비로 이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실제 신공항하이웨이는 최소운영수익보장금(MRG) 협약에 따라 정부로부터 2000년부터 2015년까지 1조2854억원을 보전 받았다. 신공항하이웨이 관계자는 "경쟁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2회 유찰시 수의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규정한 국가계약법보다도 한차례 더 입찰공고를 진행했지만 결국 모두 유찰돼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며 "또 전반적인 시스템 교체 사업이기 때문에 공사비보다 이를 제대로 구축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진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주상돈 기자 do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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