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논의 거쳐 추진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이번 건강보혐료 개편안이 올해 상반기 중에 완료되면 내년 하반기에 1단계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법 개정 후 하위법령을 만드는데 최소 6개월, 시스템 정비에 약 6~12개월이 걸리기 때문이다.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최소한 1년의 준비 기간이 필요한 만큼 내년 하반기에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건강보험료 개편안에 대한 정부안이 나오면서 23일 공청회가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의 개편안이 이미 나와 있는 상태에서 앞으로 다양한 의견을 취합한 뒤 국회 논의를 통해 확정안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미 2013년 부과체계 개편안을 만든 바 있다. 정치적 지형 변화에 따라 지지부진했고 논의가 이어지지 못했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은 더욱 세밀하게 만들어진 개편안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 측은 "2013년 부과 자료를 기준으로 시뮬레이션 했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 모형을 최근 부과 자료를 사용해 더욱 정밀하게 시뮬레이션했다"며 "세부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을 추가적으로 수행했다"고 강조했다. 정부안은 23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국회와 협의를 통해 추진된다. 국회에 이미 제출된 부과체계 개편안과 더불어 정부안도 함께 논의된다. 복지부는 정부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도 국회제출에 걸리는 시일이 최소 3개월 걸리기 때문에 이미 제출된 법안을 논의할 때 정부의견을 적극 설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1~3단계에 걸쳐 단계별로 건보료 개편안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18년에 1단계를 적용하고 2020년 시행성과를 평가한 뒤 2021년에 2단계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어 2023년 2단계에 대한 시행평가를 한 뒤 2024년 3단계 개편안에 들어갈 방침을 정했다. 체계적 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전문가 중심의 평가단을 구성해 운용한다. 이와 함께 소득이 보다 투명하게 확인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관련 협의체도 운영한다. 총리실 산하에 복지부,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협의체'를 만들기로 했다. 건보료 재정건전성에 대한 대책도 마련한다. 1단계 개편으로 약 9000억 원의 적자가 예상된다. 3단계 개편 때는 약 2조3000억 원의 적자가 발생한다. 소득 파악 개선을 통해 수입을 늘리고 올해 중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한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노홍인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로 나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이날 열린 공청회에서 "2000년 7월 전 국민이 건강보험으로 통합된 이후 17년 가까이 유지돼 온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해 그동안 개편 필요성이 계속 제기돼 왔다"며 "이번 정부안은 취약계층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것에 중점을 두고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건강보험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바탕으로 국민들의 수용성을 고려해 3단계로 개편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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