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국민연금 최소가입기간 10년→5년 단축 추진

국민의당 '낀세대 복지정책' 발표…베이비부머 노후 대책

국민의당 조배숙 정책위의장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국민의당이 이른바 '낀세대'로 불리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후 대책 마련을 위해 국민연금의 최소가입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5대 정책을 마련했다.조배숙 국민의당 정책위의장, 박주현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낀세대 복지정책'을 발표했다.'낀세대'는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를 일컫는 말로, 퇴직 후에도 부모의 생계 및 간병과 자녀의 교육, 자신의 노후준비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마지막 세대를 일컫는다. 박 수석부의장은 "부모부양을 책임지는 마지막 세대면서 동시에 자식으로부터의 부양받지 못하는 처음세대가 되는 50대를 위한 지원정책은 단편적이고 일회적인 정책대응이 아닌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방식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국민의당은 우선 국민연금 최소가입기간 단축을 추진키로 했다. 현행 수급률이 37.3%(1955년생)~56%(1964년생)에 그치는 국민연금 예상수급률을 높이기 위해 한시적으로 50~59세 베이비부머의 최소가입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자는 것이다.국민의당은 또 노부모간병비전용카드도 도입키로 했다. 현재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충분히 확보될 때 까지, 중위소득(4인 가구 기준 월 447만원) 이하에서 환자 1인당 하루 2만원의 간병비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이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게 재산공제제도도 적용키로 했다. 퇴직 후 소득이 줄어든 상태에서 건강보험료가 올라 고통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 지역가입자 또는 신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오르지 않도록 재산공제액으로 3억원을 설정하는 방식이다.이외에도 국민의당은 50대 이상 고용을 장려하기 위해 기업의 실업급여 부담금, 직업훈련 부담금을 할증토록 하는 '고용유지장려제도', 자녀세대의 학자금 부담을 덜면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제도 납부예외자가 새롭게 보험료를 납부하기 시작해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부터 3년간 학자금 대출 이자율을 2.5%에서 무이자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조 정책위의장은 "대선 일정이 앞당겨진 만큼 국민의당은 예정보다 일찍 대선공약 준비에 착수했으며, 베이비부머대책은 세대별 대선공약의 핵심으로 국민들에게 정책을 홍보하고 평가받는 과정을 거칠 계획"이라며 "우리 사회의 통념이었던 평생직장 개념, 정규직 위주의 고용형태, 연공급여 위주의 보상체계 등이 무너지고, 직업의 불안정성을 온몸으로 경험하는 첫 번째 세대인 50대가 100세 시대의 후반기를 강하게 출발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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