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출국장 면세점도 시내면세점과 동일한 특허심사 거쳐야'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관세청이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면세사업자 선정방식 변경에 관한 인천국제공항공사와의 입장 차이를 분명히 했다.10일 관세청은 입장 발표에서 “인천공사가 면세점 사업자를 사실상 선정하고 관세청이 추인하던 그간의 관행은 인천공항 개항 초기 부족한 재원을 시급히 마련해 인천공사의 임대수익을 극대화 하는 관점에서 용인된 모델”이라며 “이는 현행 관세법령의 면세점 특허심사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방식으로 인천공사와 협의를 거쳐 이를 정상화한다는 게 관세청의 방침”이라고 말했다.또 “현행 관세법령은 시내 면세점 특허심사와 구별되는 별도의 출국장 면세점의 특허심사를 규정하지 않는다”며 “따라서 출국장 면세점 역시 시내면세점과 동일한 형태의 특허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특히 “출국장 면세점은 공항 내 편의점·약국·식당 등 다른 상업시설과 달리 국가로부터 면세특허를 받아야하는 업종”이라는 관세청은 “하지만 인천공사는 그간 일반 상업시설 입주 입찰절차를 이용, 면세점 사업자를 부당하게 선정하는 국가권력을 행사해 왔다”고 꼬집었다. 관세청은 “출국장 면세점 특허심사가 복수의 특허신청 업체를 대상으로 실질적인 경쟁을 거쳐 선정되는 과정이 되도록 인천공사와 협의 중에 있다”고도 했다.그러면서 “인천공사 등 일각에서 우려하는 관세청의 ‘면세점 시설 임대료’ 개입은 없을 것”이라며 “관세청이 출국장 면세점의 특허심사를 진행하더라도 인천공사는 시설권자로서 시설 임대료 수준 평가가 포함된 입찰 절차(사업제안 평가 60%·시설 임대료 평가 40%)를 진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다만 “관세법령에 따른 면세점 특허수수료는 시내면세점과 출국장면세점 모두에 적용, 출국장 면세점은 공항시설 임대료 뿐 아니라 특허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부연 설명했다.한편 인천공사는 관세청의 출국장 면세 사업자 직접 선정 방침에 반발, 입장 철회를 요구하는 중이다. 관세청과의 이견으로 사업자 입찰 공고가 두 달째 지연돼 자칫 제2여객터미널 개장이 늦어질 수 있는데다 관세청이 중소·중견기업 면세점 수의 증가를 유도하는 중이기 때문이다.이에 대해 관세청은 “면세점이 공항시설에 입주하더라도 면세점 특허 수 결정만큼은 관세청의 고유권한”이라며 “우리 청이 인천공사에 중소·중견기업 면세점 수를 늘릴 것을 요구한 것도 정당하다”고 쐐기를 박았다.현재 관세청은 인천공사에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내 중소·중견 면세점의 면적과 수를 증가하도록 요구한 상태다. 제1여객터미널에 입점한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간 비율(3대 4)을 감안할 때 제2여객터미널에 계획된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간 비율(3대 2)이 지나치게 임대수익 극대화 관점에 맞춰졌다는 이유에서다.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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