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렉 에벌리 사장 "퀄컴 라이선스 사업 자체 부정…절차 평형성 잃었다"공정위 "공정거래법 시행령과 위원회 전례 비춰 문제 없는 절차" 공방 장기화 될듯
데렉 에벌리 퀄컴 사장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퀄컴이 공정거래위원회의 1조300억원 사상 최대 과징금 부과와 관련해 '끝장 공방' 방침을 재확인했다. 공정위 역시 "한국 법령과 통상적 절차에 맞게 충분히 방어권을 보장했다"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쳐 이번 분쟁의 장기화를 예고했다.지난 5일(현지시간) 데렉 에벌리 퀄컴 사장은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 2017' 퀄컴 부스에서 기자와 만나 "한국 공정위 판단에 대해 크게 실망했다"며 강력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 퀄컴에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조300억원 부과를 결정했다. 퀄컴이 칩셋 제조·판매에 필수적인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SEP)의 라이선스 제공을 거절하거나 제한했고, 칩셋 공급을 볼모로 부당한 라이선스 계약 체결을 강제했다는 이유에서다.에벌리 사장은 이 같은 공정위의 판단에 대해 퀄컴의 라이선스 사업 자체를 부정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수용하거나 물러설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20년 간 한국을 60번도 더 오가며 당사자간 오랜 논의 끝에 만들어진 라이선스"라며 "당시 공정위 검토 때는 아무 얘기가 없었는데 이제 와서 문제를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퀄컴의 라이선스 모델은 한국에서만 특별한 것이 아니며 전 세계적으로 같은 형태"라면서 "대규모 연구개발(R&D) 투자와 이를 통해 개발한 기술을 적용한 제품으로 라이선스 계약 관계에 있는 상대 회사도 함께 발전한 산업 내 '윈-윈관계'를 모두 배제한채 내린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더욱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라 미국 기업에 보장돼 있는 절차상 보호 조치(사건기록에 대한 접근권,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권 등) 역시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에벌리 사장은 "교수 등 이해 당사자도 아니고 그간의 긴 라이선스 협상 과정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을 증인으로 세웠고, 질문 역시 서면으로만 받았다"며 반대 질의서를 서류로 작성해 보내면 사전에 대응 논리를 다 만들어오는데 어떻게 반대신문권을 줬다고 볼 수 있냐고 주장했다.공정위 역시 물러서지 않는 모습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거래법 시행령과 하위 법령에 따라 요구하는 자료 중 줄 수 있는 것은 모두 제공했다"며 "일부 이해 관계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부분만 제공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리하게 증언한 사람에게도 질문할 수 있게끔 했고 (서면질의 등 방식은) 위원회의 다른 전례에 비춰 문제없이 진행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교수 등 전문가의 이해수준 지적에 대해서도 "전문가는 본인의 전문 분야만 발언했고 위원 9인 역시 전체 맥락을 그들을 통해 파악한 것이 아니다"라며 "경제학자의 경우 이런 상황일 경우 이런 경쟁 제한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본인 이론에 따라 수식 등으로 설명했는데, 퀄컴의 주장대로라면 법정에서 이해 당사자를 제외한 그 누구도 말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양측 모두 물러설 수 없는 입장을 보이면서 법적 공방은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퀄컴은 공정위에서 정식 의결서가 나오는 대로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서울고등법원에서 법적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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