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기하영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를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가 27일 오후 2차 준비 기일을 종료한 후 탄핵소추 청구인인 국회 소추위원 측과 피청구인인 대통령 측이 장외에서 팽팽한 신경전을 펼쳤다.권성동 국회 소추위원(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에서 기자들과 만나 “탄핵소추 의결에 대해 피청구인이 절차적 부적법성을 들어 각하를 요청했지만 그 사유 4가지 중 일부는 피청구인 측에서 철회해 종결됐다”며 “이젠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판단만 남았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지난 16일 법률 대리인단을 통해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를 전면 반박하는 내용의 답변서를 헌재에 제출하면서 탄핵 소추 절차의 문제점을 걸고 넘어졌다.이번 탄핵소추가 ‘객관적 증거 없이 이뤄지는 등 절차적인 하자를 안고 있어 그 자체가 부적법함으로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탄핵사유에 대한 사실관계가 없다는 대통령 측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절차적인 것은 치워버리고 증거에 입각해 판단하자”고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소추위원 측은 대통령 측이 무더기로 재판부에 제출한 국기기관·기업 등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에 대해서도 “대통령 측이 사실관계보다는 여러 기관·기업에 의견을 묻고 있다”며 “사실에 한정해 증거조사를 벌어야한다”고 주장했다.대통령 측은 이날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목적, 후원현황과 문화체육관광부의 설립취지 및 경과, 운영실태, 전경련 설립이후 현재까지 100억원 이상 출연한 내역 및 이유,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찬성 결정과정과 절차, 대검찰청의 롯데그룹 수사단서 및 관련첩보 입수 경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사실조회신청을 했다.소추위원 측은 “수사기록 유출을 막기 위해 소추위원단 내부에서도 수사기록 열람만을 허용하고, 대리인단을 총괄하고 있는 변호사만 모든 기록을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반면, 수사기록의 증거가치에 대해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지난 2006년 당시 이용훈 대법원장의 말을 인용해가며 박 대통령과 관련한 검찰 수사결과를 부정했다. 대리인단 대표인 이중환 변호사는 "검찰 수사기록 중 공정한 수사를 한 부분은 동의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부동의 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이날 정장현 변호사(사법연수원 16기)를 추가 선임했다.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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