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전략위서 미래부 '유료방송발전방안' 확정케이블TV 시설변경허가·준공검사 폐지…위성-케이블 33% 지분규제도 없애SO 지역권역 폐지는 디지털전환 시점서 정책 연구 추진키로
[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앞으로 케이블TV와 IPTV, 위성방송의 구분이 사라지고 '유료방송'으로 단일화된다. 유료방송사간 지분 규제도 사라져 인수합병(M&A)도 활발해질 전망이다.정부는 27일 제 8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유료방송 발전방안'을 심의, 확정했다.유료방송 산업은 2015년 기준 4조7000억원 규모로 20년전 케이블TV 독점으로 추발해, 위성과 IPTV가 도입되면서 지속적으로 성장세를 보여왔다. 하지만 가입자 포화에 따른 성장 한계를 극복하고 모바일을 중심으로 한 콘텐츠 유통 및 미디어 이용 행태가 변함에 따라 새로운 변화가 절실한 상황이다.특히 올해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무산 이후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정부의 정책 방향 제시에 대한 필요성이 제시됐다. 이에 미래창조과학부는 인수합병 논의 과정에서의 쟁점 사안 등을 포함해 유료방송 발전 방안을 마련했다.미래부는 지난 8월 유료방송 연구반을 구성한 뒤 그동안 두 차례의 토론회 등을 거쳐 이번 유료방송발전방안을 확정했다.이번 유료방송 발전방안에는 크게 ▲산업적 성장기반 조성 ▲공정경쟁환경 조성 ▲시청자 후생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을 담고 있다.우선, 정부는 유료방송의 산업적 성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을 실현하고 사업운영의 자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케이블TV, 위성, IPTV로 각각 부여하고 있는 사업허가를 '유료방송'으로 일원화한다는 방침이다. 단기에는 각각의 허가체계에서 케이블TV만 부담하던 시설변경허가, 준공검사를 폐지한다. 또한, 복수 사업허가를 보유한 케이블TV(MSO) 재허가 심사를 단일시점에 받을 수 있도록 간소화하여 관리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정부는 유료방송사업자 간 소유·겸영규제를 일원화(위성의 케이블 지분소유 33% 규제 폐지)하고, 시장 경쟁 상황을 반영해 MSO 허가를 법인 단위로 통합할 계획이다. 현재 케이블TV의 위성방송 지분 소유는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위성과 IPTV간의 지분 소유 제한도 없어 KT가 스카이라이프 지분 49.99%를 소유하고 있다.
(출처:미래창조과학부)
미래부 관계자는 " 장기적으로 '유료방송'으로 허가권이 단일하게 통합되면, 현행 사업자간 구분이 무의미해져 유료방송 허가 종류별 소유겸영 규제를 실시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 된다"며 "이미 유료방송 허가를 단일하게 통합한 해외 주요국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은 사업자간 소유겸영 규제를 찾아보기 힘들다"고 설명했다.논란이 됐던 종합유선방송(SO)의 사업 권역 제한 폐지에 대해서는 디지털 전환이 완료되는 시점에 권역 개편을 추진한다는 정책 방향을 밝혔다. 정부는 이후 지역성 구현과 함께 정책 연구를 추진해 구체적인 방법을 결정하기로 했다.정부는 이동통신과 방송의 결합으로 인해 IPTV의 점유율이 점차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동통신을 제공하지 않는 케이블의 경쟁력 강화와 시청자 선택권 확대를 위해 '이동통신(통신사) + 방송(케이블)' 결합상품 출시를 지원하기로 했다.
미래부는 현재 '방송·통신 동등결합 판매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해 의견 수렴중에 있으며 내년 2월중 최초 사례가 등장할 전망이다.유료방송 산업의 성장정체로 인해 대가분쟁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한 절차 속에 원활한 협상이 진행될 수 있도록 환경 조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시해중인 지상파방송 재송신 협상 가이드라인 준수를 독려하는 한편, 홈쇼핑 송출 수수료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예정이다.시청자 후생 제고 차원에서 아직까지 아날로그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가입자(367만명)들이 가격 인상 부담 없이 디지털 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청자보호조치 등 아날로그 종료 심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업계의 시범사업 및 대체상품 마련을 지원·독려할 계획이다.방송의 공적책무인 지역성 강화를 위해, 재허가에서 케이블TV 지역채널의 지역콘텐츠 투자 및 편성비중 확대를 심사할 계획이다.또, 전국서비스 가입자에게도 지역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전국사업자에게도 지역성 의무를 도입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허가·재허가시 부과된 콘텐츠·네트워크 투자 등의 방송 산업 발전을 위한 기여 의무 이행점검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밖에 요금 승인제를 신고제로 완화하는 한편 규제완화로 인한 시청자 피해를 예방하도록 사업자별 시청자위원회 설치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품질평가 제도를 도입해 시청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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