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시설공사 수주 뒷돈 예비역 소장 구속기소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박찬호)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김모 전 국방시설본부장(예비역 육군소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본부장 재직 중 대구 군 공항(K2사업) 및 합동참모본부(201 사업) 시설공사 하도급 일감을 따내게 해주는 대가로 2010년 11월 8000만원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K2사업과 201사업은 방위력개선사업 일환으로 2009년 각각 공군과 국방시설본부가 발주한 437억원 규모, 1531억원 규모 사업이다. 국방시설본부는 각 군의 시설공사, 부대이전사업 집행 등을 총괄하는 국방부 직할부대로 본부장이 최고위 직책이다. 검찰 수사결과 김씨는 업체 관계자가 청탁하자 먼저 적극적으로 대가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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