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비오톱 관리 개선 대책 마련...심사 주기 5년→10년으로 두배 늘리고, 평가위원회에 시민단체 참여 허용 등
궁동산 개나리언덕. 사진 출처=궁동산개나리언덕살리기주민대책협의회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도시민들의 소중한 휴식터인 도심 녹지를 고의로 파괴해 개발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비오톱(Bio-Top) 관리 개선대책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비오톱은 토지에 생태환경등급을 매겨 개발을 제한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2010년 도시 숲 보전과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1등급 이상이면 개발행위가 일체 금지되고, 2등급 이하는 일정한 조건하에 개발이 가능하다.문제는 이 같은 규제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점이다. 서울시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간 561건의 등급 하향 조정 신청 중 445건(79%)을 승인해줬다. 신청이 반려된 토지는 116건에 불과했다. 서대문구가 83건을 신청 받아 이중 94%인 78건을 수용해줬고, 성북구도 49건 중 48건을 수용해 승인율 98%를 기록했다. 강서구도 38건 중 33건(승인율 87%)을 승인해줬다. 중구, 용산구, 중랑구, 동대문구, 양천구, 마포구의 경우는 1~29건에 이르는 신청을 모두 수용해줬다. 반면 까다로운 곳들도 있다. 건축가 출신이 구청장을 맡고 있는 종로구의 경우 65건의 신청 가운데 24건만 변경해 승인율 37%를 기록했다.특히 토지주들이 야금야금 숲을 없애 등급을 하향 시킨 후 개발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서대문구 궁동산 '개나리언덕' 빌라 건축 개발 갈등, 북아현숲 이화여대 기숙사 건설을 둘러 싼 갈등이 대표적 사례다.서울시는 최근 비오톱 등급 변경을 더 까다롭게 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건축 허가시 환경성 검토 지침에 비오톱 1등급지에 인접한 토지를 이용할 경우 완충공간을 두어 비오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뒀다. 특히 현재 5년으로 돼 있는 비오톱 정비 주기를 10년으로 두 배 늘리기로 했다. 수시 정비도 연 4회에서 연 2회로 줄이고, 정확한 생태 현황 조사를 위해 조사 시점을 5~10월로 제한하는 내용도 담았다. 고의 훼손을 막기 위해 급격한 녹지 변화 지역에 대해서는 등급 조정을 제한하고, 1등급 지역에 대한 현지 조사도 수시로 실시한다.시 관계자는 "자연재해나 개발을 위한 불법훼손 등 등급 변경 행위가 발생해 서울의 얼마 남지 않은 녹지가 사라지고 있다"며 "녹지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관리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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