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유휴부지에 해양산업 기업 입주 가능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야적장 등 유휴 항만시설을 해양산업 클러스터로 활용하게 된다.해양수산부는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오는 30일부터 시행하는 해양산업클러스터법은 유휴항만시설을 활용, 해양산업과 해양 연관산업을 융·복합하고 입주기업 연구개발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우선 안벽(岸壁)이나 야적장, 컨테이너 장치장·조작장, 항만시설용 부지, 그 밖에 해수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고시하는 항만시설 가운데 유휴화된 시설을 해양산업클러스터로 지정할 수 있다.또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정을 요청하는 시·도지사는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과 클러스터의 위치, 면적 등에 관해 협의하여야 하며, 클러스터 지정을 위한 최소 면적 규모는 10만㎡다.해수부 장관은 신규성, 사업화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해양산업클러스터에서 육성할 핵심산업 관련 기술·서비스를 지정하고 연구개발 등을 지원할 수 있다.해양산업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 연구소 등을 전문 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고, 강의료와 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또 클러스터내 항만시설을 제외한 지역에 대한 개발사업 시행자의 범위,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등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했다.해수부는 해양산업클러스터법 시행에 따라 내년 초까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체계적 운영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 부산항 등을 시범지역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 3억원을 편성했다.이수호 해수부 항만물류기획과장은 "해양플랜트기업, 요·보트제조업, 수산물수출가공업 등이 부산항 등의 유휴항만시설을 활용하게 되면 물류비를 절감해 산업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해양산업클러스터법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기본계획 수립 등을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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