큐브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11일 하루 거래 정지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공시변경으로 인해 큐브스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벌점 5점을 부과한다고 10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11일 하루 동안 주식거래가 정지된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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