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정밀진단이 없어도 해당 질환과 인과관계가 있는 치료사실과 사망진단서가 있으면 보험사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한다는 결정이 나왔다.2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H손해보험에 가입한 A씨(57)가 뇌혈관질환으로 사망한 데 대해 MRI 등 정밀진단이 없어도 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질병의 치료사실과 사망진단서를 근거로 보험회사가 A씨 유족에게 뇌혈관질환 보험금 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밝혔다.보험회사는 사망한 A씨가 생존 시 뇌혈관질환으로 직접 진단 또는 치료받은 사실이 없고, 협심증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어 뇌혈관질환이 아닌 심장병의 악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며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위원회는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으로 급격히 사망해 MRI 등 정밀진단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질병의 치료사실이 있으면 임상학적 진단을 인정하는 손·생보 공통 표준약관을 확대 적용해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 책임이 있다고 결정했다.A씨는 혈액종양(혈소판 증가증)과 협심증 두 가지 질병을 앓고 있었는데, 혈액종양은 치료과정에서 뇌출혈이 동반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질환으로 직접 사망원인이 뇌출혈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을 근거로 삼았다, 또한 심장병의 악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지만 사망 당시 응급실에서 검사한 혈소판 수치로 볼 때 뇌병변 가능성이 높다는 주치의들의 소견을 조정결정의 주요 근거로 삼았다. 이번 조정결정은 뇌출혈 또는 급성 심근경색으로 급격히 사망한 돌연사에 대해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치료나 진단도 임상학적 진단의 근거로 폭넓게 인정해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함으로써 보험회사가 유족에게 지나친 입증부담을 요구하는 기존 관행에 제동을 걸고 개선 필요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소비자원 측은 설명했다.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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