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이관섭 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이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으로 재취업할 수 있게 됐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1일 퇴직공직자 25명에 대한 취업심사를 벌여 24명에 대해 취업 가능 결정을 내렸다. 1명에 대해서는 취업제한 결정이 내려졌다.이 전 차관은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으로 갈 수 있게 됐고, 기획재정부 전 고위공무원은 IBK저축은행 사외이사로 재취업이 가능해졌다.또 한국토지주택공사 전 사장은 케이티비투자증권 고문으로, 한수원 기획본부장은 한국서부발전 사장으로 재취업할 수 있게 됐다. 경찰청의 전 치안감은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이사장으로 가려다가 취업제한 결정을 받았다. 취업제한 결정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됐던 부서의 업무와 취업 예정기관 간의업무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내려진다.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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