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KB금융지주가 위험관리책임자 선임을 기한보다 늦추고자 했으나 금융당국이 불가 입장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관리책임자 제도는 지난 8월부터 시행된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의 핵심 내용 중 하나로 석달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늘(10월 31일)까지 선임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KB금융지주는 이달 초 금융위원회에 "임원정기 인사가 연말에 시행되고 있다"며 "10월 말까지 위험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게열사가 우선 직무대행자를 지정해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연말 정기 인사 일정에 맞춰 위험관리책임자를 선임하는 것이 가능하겠느냐"고 물었다. 금융위는 이에대해 "지배구조법에 별도의 경과 조항이 없으며 단지 금융위에서 시행 준비기간을 부여했을 뿐이므로 10월 말까지는 반드시 적법한 위험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 한다"면서 "대행자 지정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KB금융은 지난 5월 인수한 현대증권과 KB투자증권 간 합병을 연내 계획하고 있다는 점이 걸림돌이었다. 양사의 위험관리책임자를 각각 선임했다가 두 달 후에는 한 명이 물러나야 하기 때문이다. 지배구조법은 위험관리책임자 임기를 2년으로 정하고 있다. 합병이 되면 전체적인 임원 인사가 불가피하다는 점도 위험관리책임자 선임을 미루고 싶었던 이유로 보인다. 실제로 KB금융은 금융위에 "현대증권과 KB투자증권 간 합병이 예정돼 있는 특수한 상황"이라며 "합병 시까지를 임기로 하거나 계약기간 등을 조정해 변경계약을 체결 혹은 회사 소멸을 조건으로 사직하는 등 최소 임기 보장의 예외로 인정해 줄 수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합병 예정 여부와 관계없이 위험관리책임자의 임기를 2년 이상으로 보장해야 하며 계약기간을 달리 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위험관리책임자를 어떤 경우라도 해임할 수 없는 의미는 아니다”며 “이사회 3분의2 이상 의결로 위험관리책임자를 해임할 수 있으며, 기존 위험관리책임자가 그 선임시점부터 합병에 따른 해임 가능성을 인지하고 해당 보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합병 이후에 해임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이에 따라 KB금융은 지난 24~25일 양 증권사의 위험관리책임자를 각각 선임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금융부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