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정농단 조력자 겨냥 靑압수수색···내주는 자료 챙기는 방식, 실효성은? (종합2)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참모진을 물리고 관련 서류를 내놓기로 했지만, 제한적인 압수수색으로 검찰이 ‘국정농단’ 의혹의 실체에 다가설 수 있을지 주목된다.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9일 청와대 안종범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부속비서관, 조인근 전 연설기록비서관, 김한수 선임행정관, 윤전추 전 제2부속실 행정관, 문화체육관광부 김종 2차관 등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안 수석, 정 비서관 등의 청와대 사무실도 압수수색하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았지만, 청와대는 영장집행 대신 임의제출을 택했다. 형사소송법상 공무원 등이 소지·보관한 물건이 직무상 비밀에 관한 것일 경우 해당 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을 집행할 수 없다. 다만 승낙을 거부하려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라야만 한다. 영장 집행과 거부 어느 쪽이 국익을 해하느냐를 두고 뒷말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을 제시하고 청와대 측과 협의 아래 집행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압수수색 대상·방법에 대해 설명하기 어렵지만, 청와대의 협조적인 태도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청와대 압수수색은 한웅재 형사8부장검사를 비롯 검사·수사관 10여명이 입회한 가운데 검찰이 요구하는 자료를 청와대가 가져다주는 ‘임의제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안 수석, 정 비서관의 사무실에 검찰이 직접 들어가지는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 중 집행 가능한 대상은 압수하고, 집행이 어려운 것은 가급적 내일까지 집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저부지 매입 의혹 특별검사팀이 2012년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하며 당초 제3의 장소에서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건네받다가, 청와대가 내놓는 자료가 부실해 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결국 거부당한 바 있다. 당시 특검팀은 “집행불능으로 집행절차를 종료한다”고 했다. 박 대통령이 전날 수석비서관 10명 전원에게 사표 제출을 지시함에 따라 이날 참모진들이 일괄 사퇴한다. 안종범 정책조정·김재원 정무·우병우 민정·정진철 인사·김규현 외교안보·김성우 홍보·강석훈 경제·현대원 미래전략·김용승 교육문화·김현숙 고용복지 수석 등이다. 이른바 ‘문고리3인방’ 정호성 부속비서관, 이재만 총무비서관, 안봉근 국정홍보비서관 등도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수석은 최순실씨가 사유화하려 한 것으로 추정되는 미르·K스포츠 두 재단 설립 과정에서 기업들이 자금을 내놓도록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공무원이 모금에 관여(기부금품법 위반)하면 형사처벌 대상이다. 정 부속비서관은 국정 유출·누설 의혹 관련 최순실씨와 박근혜 대통령 간 전달자로 지목됐다. 김 차관은 최씨 측과 인사 청탁 연루 의혹을 받는다. 조 전 비서관은 최씨의 연설문 첨삭 의혹을 규명할 핵심인물, 김 선임행정관은 문제의 ‘태블릿PC'를 개통한 인물, 윤 전 행정관과 이영선 전 행정관은 최씨와 박 대통령 사이를 오가며 수발을 들어온 것으로 지목된 인물들이다. 검찰은 이날 이 전 행정관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 전 행정관 주거지도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한편 귀국 당일인 지난 27일부터 검찰 조사를 받아 온 고영태씨는 일단 이날 정오께 귀가했다.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도 조사 도중 건강 악화로 수사관 동행 하에 병원으로 장소를 옮겼다. 검찰은 두 사람 모두 조만간 다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최순실씨 측근으로 알려진 두 사람은 미르·K스포츠재단 사유화 및 국정 문건 유출·누설 의혹 실체를 파헤칠 핵심인물들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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