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행정규제위, 송도 연구개발 부지 공장허용 권고 vs 인천경제청 '기업간 형평성 어긋나' 불수용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기업활동에 필요한 규제완화를 놓고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 인천시가 송도 연구개발(R&D) 부지에 연구시설 외에 생산시설(공장)도 들어설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권고한 것을 인천경제청이 한달만에 뒤집으면서 되레 기업에 혼선만 주고 있다.인천경제청은 지난달 인천시 행정규제개혁위가 심의·의결한 '송도 지식정보산업단지 R&D부지 입주기업 공장등록 제한 완화(안)'을 최근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당시 시 행정규제위는 R&D 용지에 입주한 금속검출기 제조·연구기업 ㈜나우시스템즈의 요구를 수용해 연면적의 30% 범위내에서 공장등록이 가능하도록 인천경제청에 규제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시는 1999년 세워진 송도 지구단위계획이 시대 흐름에 맞게 조정됨으로써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의 생산성 향상 등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나우시스템즈를 포함해 현재 R&D 용지에 입주해 있는 4개 기업의 경우 생산시설을 증설할 경우 매출액이 2017년 5%에서 2019년38%, 직접비용의 절감으로 인한 수익률도 2017년 6억에서 2019년 42억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고용창출 역시 2017년 173명에서 2019년 59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그러나 인천경제청은 과거 유사한 용도변경 요구를 불수용한 사례가 있다며 형평성 원칙을 들어 시 행정규제위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방침을 세웠다.이미 매각한 토지의 용도를 변경할 경우에도 향후 재산가치 상승을 위한 다른 입주기업의 무분별한 변경 요구와 소송 제기, 특혜 시비 등의 발생이 우려된다는 것이다.특히 용도변경으로 해당 토지 가치가 오른 뒤 토지를 매각할 경우 현행 규정상 개발이익 환수와 기타 제약조건 부여가 어렵다는 것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도시계획 변경은 전체적인 국토계획 틀에서 이뤄져야 하는 것으로 행정규제개혁위가 결정하기엔 한계가 있고, 일부 기업의 요구로 규제를 완화할 시 형평성 시비가 일어 더욱 신중해야 한다"며 "해당 기업들은 땅값 상승 시 개발이익을 내놓겠다 했으나 이를 환수할 법적근거도 없다"고 밝혔다.하지만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이 규제완화를 놓고 엇갈린 판단을 하면서 기업들에 행정적 혼란만 가져오게 됐다. 시 행정규제위가 강제성이 없는 일종의 자문기구 성격이라고는 하지만 기업과 행정청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있다. 관련 조례도 시 행정규제위의 개선권고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번 경우처럼 인천경제청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얼마든지 뒤집힐 수 있어 시 행정규제위의 무력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시 행정규제위는 개선권고 역할을 하는 기구이다. 도시계획변경(규제완화)에 대한 최종 행정권한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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