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장애인, 고령층 등 정보취약계층이 더욱 편리하게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미래창조과학부와 국립전파연구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을 국가표준으로 제정했다.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 2.0은 장애인·고령층 등 정보취약계층이 일반인과 동등하게 모바일 앱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을 제작할 때 준수해야 할 지침이다. ▲모바일 앱 개발시 준수해야 할 인식의 용이성 ▲운용의 용이성 ▲이해의 용이성 ▲견고성 등 4가지 원칙과 이 원칙을 달성하기 위한 18개의 세부 지침으로 구성됐다.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국가표준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기기 등 모바일 기기에 적용된다.'영상이나 음성 콘텐츠에는 동등한 내용의 자막, 원고 또는 수화가 제공되어야 한다', '컨트롤은 충분한 크기와 간격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등 앱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갔다. 특히 모바일 특성을 반영해서 시각장애인이 모바일기기의 음성읽기(VoiceOver, Talkback 등) 기능을 이용해 정보를 들을 수 있도록 버튼, 메뉴 이미지 등에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고, 모든 메뉴를 순차적으로 읽어줄 수 있는 기능을 구현하도록 하고 있다. 송정수 미래부 정보보호정책관은 "이번 국가표준 제정이 새롭게 부각되는 모바일 정보격차해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미래부는 국가표준 제정에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후속조치를 추진하여, 모바일 시대에도 고령층과 장애인이 스마트폰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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