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 법원 접수 1호…'수사편의'냐 '성의표시'냐가 관건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지난달 28일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 재판을 받는 첫 사례가 나왔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20여일 만이다.대법원 등에 따르면 강원도 춘천지법은 18일 춘천경찰서로부터 민원인 A씨를 대상으로 한 '청탁금지법 위반 과태료 부과 의뢰' 사건을 접수했다. 수사기관과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신고된 위반 사례는 많이 있지만 법원에 과태료 재판이 접수된 것으로는 첫 사례다. A씨는 청탁금지법 시행 첫날인 지난달 28일 자신의 고소사건을 맡은 춘천경찰서 수사관에게 4만5000원 상당의 떡 한 상자를 보냈다. A씨는 경찰관이 조사 시간을 조정해 준데 대한 감사의 표시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경찰관은 떡을 곧바로 돌려보내고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서면으로 이 내용을 자진 신고했다. 해당 경찰서는 A씨의 떡을 '수사 편의'를 봐달라는 의미로 해석하고 사건을 법원으로 넘겼다. 청탁금지법은 직무연관성이 있더라도 사교나 의례 목적이라면 최고 5만원까지의 선물을 공직자에게 줄 수 있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 이 사례의 경우 가액이 5만원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이 수사편의 등 대가성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면 과태료 처벌을 피할 수도 있다. 만약 과태료가 부과된다면 A씨는 떡값의 2~5배를 물어야 한다. 이에 대해 김덕만 청렴윤리연구원장은 "청탁금지법이 거쳐야 할 성장통으로 봐야 할 것 같다"며 "법원이 A씨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다면 수사 편의를 봐줬다는 논리가 성립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