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8개 면세점 5년간 환율담합 350억원 부당이득 추정

공정위, 지난 5월 8개 면세점 환율담합에 "부당이득 없다" 시정조치박선숙 의원 부당이득 규모 추산 350억원 추정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국내 8개 면세점이 지난 63개월간 환율 담합을 통해 최소 350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월 국내 8개 면세점의 환율 담합건에 대해 "부당이득이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박 의원이 공정위 의결서를 토대로 부당이득 규모를 추산한 결과, 8개 면세점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63개월간 환율담합을 통해 350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추정됐다. 박 의원은 환율담합이 이뤄진 63개월의 월별 환율을 연평균 환율로 환산한 뒤 8개 면세점의 담합환율과 시장환율을 비교했다. 그 결과, 매년 담합환율이 시장환율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정위가 담합으로 인정한 국산 제품 매출액을 토대로 시장환율과 담합 환율을 각각 적용, 연도별 담합으로 인한 부당이득 규모를 계산했다. 그 결과 부당이득은 2008년 3315만달러(145억원), 2009년 300만달러(35억), 2010년 426만달러(50억원), 2011년 1041만달러(115억원), 2012년 419만달러(47억원) 등이었다.당초 공정위 사무처도 이 사건에 대해 과징금 부과 의견으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했지만, 전원위원회에서 과징금 부과 면제를 의결했다고 박 의원은 전했다. 당시 공정위 의결서에는 "가격상승에 따른 수요량 감소로 전체 매출액이 감소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적용환율을 시장환율보다 낮게 하는 것이 피심인(면세점)에게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니다"면서 "면세점들이 시장환율을 따라갈 수 밖에 없던 점을 고려하면 피심인들의 행위로 인한 경쟁제한 효과는 매우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공정거래법에서 부당한 공동행위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것을 전제로 성립하며, 경쟁 제한이 약하다는 이유로 과징금 부과를 면제하는 것은 법적 근거를 부정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공정위가 담합으로 인정한 국산제품의 매출 현황을 보면, 롯데 4사의 시장점유율이 약 52.1%, 호텔신라가 27.6%로 2개사 점유율 합이 79.7%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으로 시정명령을 내린 8개 면세점의 토산품 매출 점유율은 96.6%다 박 의원은 "100%에 달하는 시장점유율을 갖는 업체들의 담합에 대해 ‘경쟁제한 효과는 매우 제한적’이라고 판단한 것은 문제"라며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을 정도로 부당이득이 없다고 판단한 공정위는 애초에 부당이득 규모를 분석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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