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주택금융공사가 보금자리론 신청자격을 올 연말까지 제한하기로 했다. 주금공은 오는 19일부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가격을 9억원에서 3억원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주택가격이 3억원 이상이면 신청이 제한되고 대출한도도 기존 5억원에서 1억원으로 하향조정됐다. 또 그동안 별도 제한을 두지않았던 소득조건도 디딤돌 대출과 같은 부부합산 6000만원 이하로 신설됐다. 대출 용도도 주택 구입 용도로만 가능하게 제한됐다. 대부분 3억원을 호가하는 서울 아파트를 기준으로 했을 때 사실상 보금자리론으로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지게 된 셈이다. 보금자리론 자격 요건 강화 조치는 일단 올해 말까지만 적용될 예정이다. 주금공은 또 디딤돌대출 등 다른 정책성 대출상품은 기존처럼 운영할 방침이다. 보금자리론은 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하는 10∼30년 만기의 주택담보대출 상품으로, 장기 고정금리 대출을 고려하는 경우 대출금리가 시중은행 일반 주택담보대출이나 적격대출보다 낮아 내 집 마련을 하려는 30∼40대 가구에 인기가 높았던 상품이다. 하지만 주금공이 일시적으로 자격제한을 두면서 보금자리론 수요는 시중은행의 일반 주택담보대출이나 적격대출, 변동금리대출 등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게 됐다. 주택금융공사는 이에 대해 "보금자리론 신청 수요가 8∼9월 들어 급격히 늘면서 긴급하게 자격제한 조치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며 "연간목표치인 10조원을 이미 초과해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연말까지 일정 부분 공급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올해 공급 한도를 당초 계획의 1.6배인 16조원으로 확충했지만 지금과 같은 증가 추세라면 연말까지 쇄도하는 신청량을 모두 감당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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