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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케이블카 설치 사업 활성화의 기폭제가 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현재 정부의 조건부 허가에도 불구하고 다시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경제성ㆍ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불법ㆍ조작이 자행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법정 소송까지 진행 중이다.지난해 8월 조건부 허가의 결정적인 근거가 됐던 경제성 분석이 우선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해 강원도ㆍ양양군 등 추진 주체 측이 사업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KEI)에 의뢰해 분석한 비용편익(B/C)비율이 1.214로 나타났었다. KEI 측은 2018년부터 평균 73억원의 편익이 발생하는 등 설악 오색케이블카 사업 건설ㆍ운영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1520억원(생산유발 1077억원ㆍ부가가치유발 443억원), 고용유발 935명으로 추정했다.반면 반대하고 있는 환경단체 측은 '단순한 재무적 평가일 뿐'이라고 반박한다. KEI 측의 경제성 평가 보고서에도 '사회적 비용ㆍ편익을 분석하는 본래 의미의 경제성 분석보다는 재무성 분석에 가깝다'고 적시해 놓았을 정도로, 환경 훼손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장기적으로 생태ㆍ문화적 가치 하락으로 인한 역효과를 감안하지 않은 채 나온 결과라는 얘기다. 특히 환경단체 측은 양양군 측이 경제성을 과장하기 위해 KEI 보고서에 조작된 내용을 삽입했다는 등의 이유로 담당 공무원을 검찰에 고소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다.환경영향평가서의 불법ㆍ조작 논란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 양양군과 원주지방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를 진행 중인데, 최근 진행 중인 2016년 국회의 국정감사 과정에서 거짓 작성, 명의 도용, 고의 누락 등의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실험의 기초 데이터인 현지 조사표가 다수 누락됐고, 식생 전문가가 동물을 조사하는 등 조사자의 전문성을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또 케이블카 사업이 산양의 서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양양군 자체 보고서도 평가서에 담지 않았고,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전문가의 이름이 도용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녹색연합 등 환경단체들은 지난 11일 원주지방환경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관련 법상 거짓 부실 작성에 해당돼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범죄 행위가 자행됐다"며 "명백한 반려 사유로 지난해 8월 조건부 허가는 처음부터 무효였다"고 주장했다.반면 양양군은 경제성 평가 과정에서 수치를 조작하거나 결과를 부풀린 일이 없고, 문제가 제기된 부분은 최초 제출된 서류 내용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오해라는 입장이다. 환경영향평가보고서 조작ㆍ불법 주장에 대해서도 고의가 아니며 부실ㆍ불법 조사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고 있다.한편 설악산 케이블카는 양양군이 2012년, 2013년과 지난해 등 3수 끝에 기존 탐방로 회피대책 강화, 산양 추가 조사 및 멸종위기종 보호대책 수립 등 7개 사항을 조건부로 허가를 받았다. 460억원을 투자해 오색지구에서 해발 1480m 높이의 끝청 하단 상부 정류장까지 총 3.5㎞의 구간에 시간당 825명을 수송하는 케이블카를 설치할 예정이다. 2018년 초까지 준공해 평창 동계올림픽 이전에는 가동할 계획이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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