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기프트카드 60% 이상 쓰면 잔액 현금으로 돌려줘야' 약관 시정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선불·기프트카드를 60% 이상 사용하면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받도록 관련 약관이 개정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573건의 여신전문금융약관을 심사해 이 중 43개 약관 및 표준여신거래기본약관상 13개 유형의 불공정약관 조항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다"고 밝혔다.우선 공정위는 선불·기프트카드의 발행 권면금액의 80% 이상을 사용해야 잔액을 현금으로 환불토록 한 조항에 대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지적했다.'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은 금액형 상품권은 권면액의 60%(1만원 이하는 80%) 이상을 사용하면 잔액에 대해 현금으로 반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카드사의 선불·기프트카드는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의 전자형 상품권에 해당하므로 잔액 환불 기준도 이에 따라야 한다고 봤다.공정위는 신용카드사의 채무면제·유예상품 가입을 신청할 경우 별도 통지 없이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한 것도 불공정 약관 조항으로 꼽았다. 채무면제·유예상품은 신용카드사가 고객으로부터 매달 수수료를 받고 회원에게 사망·질병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 카드대금을 면제하거나 결제를 유예해주는 상품이다.공정위는 "고객이 가입 신청을 했다고 해도 신용카드사의 통지 없이 계약이 성립하면 가입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한 고객이 상품의 혜택을 받지 못한 채 비용만 부담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자동차 리스계약을 중도 해지하면 자신의 과실과 무관하게 중도해지수수료(자동차 반환 시)나 규정손해금(자동차 매입 시)을 내도록 한 조항도 개선된다. 이 같은 위약금은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청구할 수 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공정위의 시정 요청에 금융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합리한 영업 관행으로 소비자 불만이 많은 여신 금융 분야의 약관을 시정해 소비자 피해 분쟁이 감소하고 권익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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