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임금위원회에서 시간당 8197원, 월급 171만3173원으로 확정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동작구 내년도 생활임금이 8197원으로 확정됐다.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최근 열린 생활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8197원, 월급 171만 3173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창우 동작구청장
이는 지난 5일 발표된 서울시의 생활임금과 같은 금액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금천구와 함께 최고 수준이다. 또 동작구의 올해 생활임금 7185원(월급 150만1665원)에 비해 1012원(14%)이나 증가, 정부에서 발표한 2017년도 최저임금인 6470원 보다 1727원이 많은 금액이다. 생활임금이란 근로자의 최저 수준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최저임금과는 달리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가계지출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책정한 임금을 말한다. 구는 서울 도시근로자 가구 가계지출의 54% 수준으로 생활임금을 적용, 생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그리고 올해는 기본급과 식비, 교통비 등을 고려해 결정했지만 내년도 생활임금은 각종 수당 등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책정했다고 덧붙였다. 올해 생활임금은 동작구 투자·출연기관인 시설관리공단과 어르신행복주식회사 등의 소속근로자 520명이 적용대상이었다. 이 중 211명이 생활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고 있어 약 2억3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추가 지급했다. 어르신행복주식회사에서 근무하는 김모 할머니(73)는 “구청 소속 직원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다.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 보다 월급이 훨씬 많아 이제는 손주 용돈까지 줄 수 있다”며 만족감을 표했다. 구는 내년도 적용대상을 올해 적용대상자에 더해 국·시비 보조로 임금을 받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 321명까지 늘려 총 841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민영기 일자리경제담당관은 “공공분야 뿐 아니라 민간분야에서도 저임금 근로자들의 생활이 안정되고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실질수준의 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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