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 내구성 불량·세탁방법 부적합이 가장 많아
표=한국소비자원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신발 품질 불량으로 소비자원의 심의결과를 거친 사례 중 취급 부주의 등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보다 사업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가 더 많았다.1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 6월까지 피해구제 접수건 중 객관적 책임소재 규명을 위해 신발제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건은 2433건으로, 이 중 50.9%가 제조업체 또는 세탁업체와 같은 사업자에 책임이 있었다.소비자원이 신발 품질불량 건으로 심의 의뢰된 2017건을 분석한 결과 46.6%가 사업자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착화 중 갑피·안감·밑창이 찢어지거나 접착·봉제 불량으로 이음 부분이 떨어지는 등 '내구성 불량'이 24.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소재·설계 등 '구조·가공 불량'(13.1%), '염색성 불량'(7.7%) 등의 순이었다.또한 세탁사고와 관련한 심의 의뢰도 매년 200건 이상 접수되고 있다. 신발 세탁 심의 건 416건을 분석한 결과, 세탁방법 부적합, 과세탁 등의 이유로 '세탁업체'에 과실이 있는 경우가 48.1%였다. 세탁견뢰도 불량 등 '제조판매업체'에 책임이 있는 경우도 23.8%나 됐다.세탁업자 과실의 경우 스웨이드 운동화 등 가죽 소재 신발은 물세탁 시 경화, 이염, 변색 등 신발 손상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세탁업자가 소비자에게 사전고지 없이 임의로 세탁을 진행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심의결과 제조판매업체 또는 세탁업체의 책임으로 나타난 1238건 중 수선, 교환, 환급, 배상 등 한국소비자원의 합의권고에 따라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79.8%(988건)로 나타났다.이 중 세탁업체의 합의율은 65.5%로 제조·판매업체의 합의율 82.6%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세탁사고 발생 시 세탁 이전의 신발 상태를 입증할 만한 자료(세탁 인수증, 신발 사진 등)가 없어 합의가 어렵거나 품질 불량 등을 이유로 일부 세탁업체가 책임을 회피하는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소비자원 측은 "신발 구입 전 이상 유무를 충분히 살피고, 문제발생 시 즉시 이의제기가 필요하다"며 "정확한 피해보상을 위해 결제 영수증 등 구입 증빙자료를 잘 보관해야한다"고 당부했다.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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