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LGU+ 불법보조금 경고 공문구두 경보보다 강력…업계 긴장
휴대폰 판매점(사진은 기사와 무관)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2주년을 하루 앞둔 지난 9월30일 휴대폰 불법 보조금 지급으로 KT와 LG유플러스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이번 경고는 구두경고가 아닌 공문형태로 전달, 이동통신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5일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난달 30일 KT와 LG유플러스에 '과다 장려금 및 불법 보조금 지급 상황'에 대해 엄중 경고했다. 방통위는 양 사에 '신속히 조치하라'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냈다. 방통위는 그동안 시장 과열을 확인한 경우 각 사의 영업 담당자를 불러 구두로 경고해왔다. 이번처럼 공식적인 문서를 통해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이례적이다. 방통위가 시장과열을 판단하는 기준은 휴대폰 영업망에 지급하는 장려금 수준이다. 30만원을 가이드라인으로 잡고 있다. 지난 2014년 10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단말기유통법에서는 공시지원금과 유통망 추가보조금(15%) 외에 지급되는 모든 혜택은 불법 보조금으로 간주한다. 양 사는 지난달 갤럭시노트7 전량 리콜 등의 이유로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갤럭시S7' 등의 모델에 50만원 이상의 장려금을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일부 유통망에서 갤럭시S7이 15만원에 판매됐다. 또 갤럭시노트7 재출시와 동시에 판매 장려금이 40만원 이상 책정되기도 했다. 지난 1일 번호이동 건수는 전주대비 25% 증가한 1만9508건을 기록했다. 이는 갤럭시노트7이 처음 출시된 직후 주말(8월20~21일) 평균 수치인 1만7650건보다 많다. 하지만 이후 방통위의 공문 경고가 시장까지 전달되면서 3일 번호이동건수는 1만4689건으로 평소 수준으로 내려왔다. 방통위가 사실조사 및 영업정지 등에 대한 근거로 공문을 사용할 수 있다는 여론이 사업자들에게 퍼지면서 정책을 축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단말기유통법 시행 2주년을 맞았지만 여전히 부정적인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사업자들이 과도한 불법 보조금을 지급해 '단말기유통법 무용론'이 제기될 경우 방통위의 심기를 건드릴 수 있다는 우려도 더해진 것으로 전해진다. 방통위 관계자는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더욱 투명하게 행정을 집행하기 위해서 이동통신사들에게 공문으로 직접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며 "문서는 구두 경고보다 사업자 입장에서 더욱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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